대법, 필리핀 한인 살해범 17년형 확정

대법, 필리핀 한인 살해범 17년형 확정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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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필리핀에서 40대 한인 사업가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33)씨 등 3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14년4개월, 범행 장소를 빌려준 송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피해자를 사전에 계획해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및 소년원 동기인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정모(당시 41세)씨를 납치해 정씨의 콘도에 있는 금고에서 70만 페소(1800여만원)와 2만 4000홍콩달러(340여만원)를 훔친 뒤 정씨를 질식사시켜 주택 뒷마당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마닐라 일대 카지노를 전전하면서 도박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생활을 하던 이들은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잃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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