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아냐”

법원 “드라마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3-10-30 10:00
수정 2013-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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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달 끝난 종편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다섯째 아들 숭선군(崇善君·1639∼1690)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드라마가 원래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닌 허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왜곡된 부분이 포함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JT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며 “허구적 인물과 장치가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기록물이 아닌 허구가 중심임을 전제하고 시청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JTBC가 방송에서 창작이라고 밝히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 점, 드라마 막판에 ‘숭선군이 사실은 인조의 친자’라는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설령 드라마가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숭선군이 사망한 지 300년이 넘게 지난 현재 후손들의 경애와 추모감정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중은 이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중은 “역사를 왜곡한 30여 부분의 영상을 삭제하고 역사적 사실대로 제작한 것처럼 홍보·광고하지 말라”며 드라마가 종반으로 향하던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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