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 원심 집유 뒤집고 1년6개월 실형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 원심 집유 뒤집고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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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리 목적”… 법정구속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방법원 형사항소 재판부가 사정 변경 없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높이는 경우는 드물다.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 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도청 앱이 자동으로 깔리도록 만들어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씨가 광고 문구로 위장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도청 앱이 신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됐다.

최씨는 도청 앱으로 신씨의 통화 내용을 180여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씨의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챙겼다. 이 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청당한 사람들이 대체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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