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흡연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불구속 기소

檢 ‘대마초 흡연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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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우먼 송인화(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고 진술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인 송씨는 지난 2005년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발을 디딘 뒤 올해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지난 9월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던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송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며 “송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송씨의 언니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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