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지난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곧바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 등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틀간 압수수색을 벌인 국정원은 당초 예상을 깨고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 등이 적시됐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에 보고됐고, 이틀 뒤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정원과 검찰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영장을 들고 곧바로 이 의원실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지만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9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이 의원은 구치소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조사를 마친 뒤 9월 13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정재욱 대검찰청 공안부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검찰은 구속시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 9월 2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 등을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번 사건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달에만 11차례 재판을 여는 등 ‘집중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