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옳았는지 법리戰 예고

법외노조 통보 옳았는지 법리戰 예고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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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효력정지’ 수용

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법외노조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고용노동부는 향후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집행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환하게 웃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정훈(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집행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환하게 웃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의 이날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됐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돼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없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전교조 노동조합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법외노조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취지·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선을 지켜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 가입 대상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 운동을 할 계획이다.

반면 관계 부처는 침착하게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지난달 25일 안내한 후속조치사항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중단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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