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대법,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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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다시 산정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인 오모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2004년부터 5년 간 해당업체 여직원 급여 1억7천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조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앞서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그룹 자금 30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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