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김석기(59)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진 농성을 벌여온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장재윤)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항공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m 거리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공사 직원이나 임차인, 방문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때 소음기준치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80㏈ 이하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