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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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유죄…장진수 前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진씨는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협박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씨가 삭제한 자료도 김씨에 대한 불법내사 자료였다”며 “진씨가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만 진씨가 장 전 실무관과 공모해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들어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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