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사태 때 변호사 불법연행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쌍용차사태 때 변호사 불법연행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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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 유모(47)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변호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냉정함을 유지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데다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체포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침은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구체적으로 체포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유씨는 1심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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