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수사’ 주장 진보당원 손배소송 패소

‘검찰 무리한 수사’ 주장 진보당원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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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9일 배모씨 등 전·현 진보당 당원 40명이 “1인당 40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년 5월 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했다.

당원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했고 검찰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원들은 검찰이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자체 조사로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선은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와 직결된다”며 “일반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한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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