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행사 수리기사도 근로자” 원심 확정

대법 “대행사 수리기사도 근로자” 원심 확정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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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 대행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들도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 업체 노동자들과 SK브로드밴드·LG U플러스 등 인터넷·케이블TV 설치기사 등 대기업의 간접고용 관행을 둘러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전자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44)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 부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박씨 등은 본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법정 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받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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