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설립자 이혼소송 끝…1100억 공동재산 4대6으로 분할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이혼소송 끝…1100억 공동재산 4대6으로 분할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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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고인경씨 일부 승소 판결…법원 “부인 박 회장, 816억 재산 중 73억·그룹 주식 4800주 지급해야”

대형 어학원인 파고다어학원을 함께 설립·운영해 온 고인경(70) 전 회장과 부인 박경실(59) 회장이 소송전 끝에 이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김태의)는 지난달 28일 고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박씨는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공동 형성한 1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고씨 40%, 박씨 60%’로 나누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박씨는 자신 명의로 된 816억원 상당의 재산 중 73억원과 파고다그룹 주식 4800주를 고씨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번 소송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고씨)과 율촌(박씨)의 대결로도 화제가 됐다.

1980년 박씨와 재혼한 고씨는 3년 뒤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했다. 학원은 매년 분점을 늘리며 성장했고, 고씨는 1993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심장질환, 장남 사망 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고씨가 1997년 12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부터 파고다어학원은 실질적으로 박씨가 운영했다.

후계자를 놓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 고씨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와 박씨와 고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B씨가 2000년대 말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파고다어학원에서 일하며 둘 사이에 미묘한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박씨가 자신의 핏줄인 B씨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시작하자 A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비슷한 시기 고씨는 아내가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으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됐다. 결국 가정사는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고씨는 2012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씨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두 딸을 차별해 양육했다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고 A씨를 배제한 채 B씨에게 경영권 등을 넘겨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쟁 관계에 놓인 A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던 것이 명백해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A씨를 따뜻하게 보듬거나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부부 사이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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