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 부양 고려’ 25년서 감형
추석 연휴에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둔 채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A씨가 심한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아이 셋 중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둘을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자신이 A씨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이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주말까지 이어진 추석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 밤에 A씨 집을 찾아 고부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담배꽁초 2개를 사건 현장에 던져 놓고 강도·강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부인의 하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후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갔다. 14시간 동안 방치됐던 두 딸 중 한 살짜리 막내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숨진 A씨의 젖을 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어린 두 딸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세 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감경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