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안전보고서 허위작성 인정
세월호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조타기 고장을 알리는 알람이 수시로 울렸다”고 증언했다.박씨는 “알람이 울리면 끄고 조타기 전원을 껐다가 켰다. 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며 “조타기를 조작하는 중에도 알람이 울려 전원을 껐다가 켠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알람은 고장 날 때 울리는 것인데 왜 알람이 울렸는지 (고장 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사고 때 운항 중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알람이 울리면 신보식 선장에게 물었는데 잘 모르는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껐다 켜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9-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