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어린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손모(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이모(9·여)양 등 9세~13세 수강생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이모(9·여)양 등 9세~13세 수강생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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