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

임용고시 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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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틈타 불륜… 이혼 요구,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집유 판결

교사가 되기까지 7년간 뒷바라지한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한 여교사가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아내 B(38)씨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A(41)씨는 2011년 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겨울방학이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는 데다 종종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혼을 제안하는 아내의 이메일을 받자 심증은 더욱 확고해졌다.

결국 A씨는 2012년 3월 지방의 아내 집에 불쑥 내려갔다가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 아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자주 이용했던 기차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것.

결혼 뒤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아내가 교사 자격증을 따겠다며 교대 편입시험을 준비한 2004년부터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가 되기까지 7년간 뒷바라지한 A씨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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