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절반 이상 기각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절반 이상 기각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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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벌 강화” 6개월새 기소 4배

검찰이 지난 4월 경찰관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5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발부율 81.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검찰이 공권력 권위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엄중 처벌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일선 청마다 전담 검사를 두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9월까지 6개월간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11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3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준 강화 전인 1~3월 구속 기소 151명, 불구속 기소 708명과 비교해 최소한 4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최근에도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엄중 처벌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6.9%에 그쳤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영장 발부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반 토막에 그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법리를 따지지 않고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검찰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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