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 음란물 범죄’ 징역 13년형 권고 추진

대법 양형위 ‘아동 음란물 범죄’ 징역 13년형 권고 추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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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전체회의서 전문위원 의견 논의

13세 미만 중범죄엔 상한 초과도 검토
평균 선고 형량, 징역 2년 6개월 그쳐
판사들 설문조사선 징역 3년 최다 선택
양형 기준안 마련 6월 공청회 의견 수렴
음란물 보는 남성
음란물 보는 남성 연합뉴스tv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13년형 이상의 선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논의했다. 전문위원들은 앞서 지난 6일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n번방 사태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로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 가중 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때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양형위에 보고됐다.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의 경우 다수 의견으로는 ‘징역 4~8년’(8명)이 나왔지만 ‘징역 5~9년’(3명), ‘징역 3~7년‘(1명)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다수 의견은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징역 5~8년)을 참조하되 강간 범죄보다 다양한 형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하한을 징역 4년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기본 영역은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당초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도 컸다.

실제 전문위원들이 이번 논의를 위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판사 6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꼽은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대한 인식,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한 형량 등이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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