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측 증인 불출석에
檢 “두 달 전 확정, 납득 어려워”
다음달 23일, 1심 결심공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5회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와 의뢰인이 각각 지난 4일과 1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에 “이미 두 달 전 열린 공판(9월 15일)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재판이 임박해서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 측 증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 측이 이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는 의혹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사유서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증인들에게) 연락하면 연락했다고 할까봐 물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나 공판조서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사이에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다 합쳐도 불과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나눠서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최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기일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달 23일 피고인신문과 양측의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23일은 최 대표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통상 2주 간 법원이 동계휴정기를 갖기 때문에 최 대표의 1심 선고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