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통신 대란, 손배 가능할까…법조계 “무료 서비스라 면책·경감”

카카오 통신 대란, 손배 가능할까…법조계 “무료 서비스라 면책·경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6 17:24
수정 2022-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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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손해배상 적용 제한

“사측 주의의무 위반 등 고려해야”
“이모티콘·광고 제한 등 실질 손해” 
카카오톡
카카오톡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대란으로 일상은 물론 특정 분야 업무까지 일시적으로 올스톱 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은 품질 유지 의무가 있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대상이지만 무료 서비스라서 민사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측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넷플릭스법이 규정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조건에 충족하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이 법은 국내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기업에 기술적 조치와 안정성 확보 같은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웨이브 등 6개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카카오에 대한 손해배상 적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되고, 원인과 후속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라도 ‘무상 서비스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면책 조항도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SK C&C가 관리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로 발생했다. 화재 발생에 카카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거나 대응 조치가 미흡해 이용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료 서비스라서 손해배상 적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적용되더라도 면책하거나 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백업시스템 마련 등 카카오 측의 주의의무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닐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뉴스1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닐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뉴스1
다만 유료로 결제한 이모티콘 사용이 서비스 장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카카오택시 이용 불가, 광고주들의 광고비 손실 같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안 된 것에 따른 부수적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도 “이모티콘 사용 제한과 같은 소액의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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