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도 ××, 늦게 가도 ××”…법원 “버스기사 징계 정당”

“빨리 가도 ××, 늦게 가도 ××”…법원 “버스기사 징계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9 14:44
수정 2023-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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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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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 민원이 쇄도한 버스기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버스회사는 기사 B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들의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다.

승객이 서행운전에 불만을 제기하자 B씨는 “빨리 가도 ××, 늦게 가도 ××”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승객을 인도 옆이 아닌 찻길에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70대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 급출발하는 바람에 노인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고,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기각되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정직 50일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였다.

이에 버스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하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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