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색…‘스쿨존 상해 사고’ 98건 중 6건만 실형

민식이법 무색…‘스쿨존 상해 사고’ 98건 중 6건만 실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4-11 18:48
수정 2023-04-11 1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마음이 비에 젖을까 봐
마음이 비에 젖을까 봐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 놓아둔 꽃과 장난감, 음료수 등이 비닐에 싸여 있는 모습. 전날 강풍과 비 소식에 편지가 젖을까 봐 걱정한 주민들이 비닐로 감싸고, 날아가지 않게 돌로 단단히 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동 맘카페 한 주민은 “비 소식을 듣고 걱정돼 가봤더니 이미 몇몇 분들이 비닐로 잘 보호해 놓으셨더라”면서 “친구들과 어른들의 편지, 사고 당시 승아가 갖고 있던 물건들은 수거해 승아의 오빠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2023.4.11연합뉴스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민식이법’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스쿨존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중 실형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양형이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서울신문이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전방 주시 태만 같은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냈다면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3세 미만 아동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은 500만~3000만원이다. 또 스쿨존 내 상해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뺑소니) 등을 함께 저지른 경우 범죄 혐의 경합에 따라 가장 높은 형으로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인정 여부와 동종 전과 유무, 사고 당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내린다. 그 탓에 시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가 다수 나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스쿨존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기에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실형 선고율이 낮으면 법을 위반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스쿨존 내 치사·상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마치고 오는 2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치상 교통사고는 최대 징역 5년, 어린이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선고해오던 판결 형량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방이 중요한 만큼 단속 내실화와 운전 의식 교육 강화 등 예방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