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망치로 휴대전화 폐기 ‘자충수’
檢, PPT 230여장 제시하며 호소
두번째 영장심사 만에 신병 확보
‘대장동 비리 수사’ 탄력 붙을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230여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및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한 달여만에 바뀐 배경에는 박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것을 놓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서울신문 7월 20일자 9면>를 추가 적용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최종 판단<서울신문 8월 2일자 8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당시 변협 선거를 돕던 변호사들에게 살포<서울신문 8월 1일자 8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후배들이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데 보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돈을 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