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뺑소니 이근 집행유예...법원 “국가에 과도한 부담”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뺑소니 이근 집행유예...법원 “국가에 과도한 부담”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7 15:52
수정 2023-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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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 “동기·의도와는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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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국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강의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참전한 것은 동기나 의도와는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씨는 “(징역형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약 두 달간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부가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여행금지 국가로, 외교부는 이씨가 무단 출국한 사실을 인지한 후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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