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금 건수 30% 이상 급감
일부 조항 위헌 후 지난해 22%↑
30일 대검찰청의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따른 벌금 건수 및 벌금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은 8만 1560건, 이에 따른 벌금은 4912억 462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6만 6922건, 4437억 8250만원)과 비교하면 벌금 건수는 21.9%, 부과액은 10.7% 증가했다.
음주운전 벌금 건수는 2018년 12만 9284건, 부과액은 3745억 5220만원이었다. 이 해 9월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1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마련돼 각각 2018년 12월과 이듬해 6월 시행됐다.
이 영향 덕분인지 2019년 음주운전 벌금 건수는 8만 878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2020년(7만 5047건)에도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엔 6만건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과 지난해 5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잇달아 위헌 결정을 내린 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새로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종종 일고 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는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3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