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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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초동 조사를 이끌었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받았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그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해 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단장이 지난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다음달 8일 그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2023-08-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