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AG금메달땐 선수등록 가능

군복무중 AG금메달땐 선수등록 가능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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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구단혜택·제재방안 논의

19일 입대한 함지훈(26)이 다음 시즌에도 모비스에서 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가능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 차출시 선수 및 구단혜택과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복무 중인 선수가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 해당 선수는 당해 시즌 선수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다. 샐러리캡 및 선수정원에서는 제외하기로 해 아무 제한없이 2010~11시즌 소속팀에 합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경우는 대표팀 해제일 익일로부터 15경기 출장정지를 시키기로 했다. 대표팀을 기피하는 흐름을 막기 위한 제재 장치로, 징계범위를 코칭 스태프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귀화 혼혈선수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에 대해서는 국내선수와 같이 영입 의향서를 낸 다른 구단에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연봉 제시 최고 금액은 국내 선수 최고 보수보다 5% 낮게 책정하도록 했다. 국내선수 최고 보수 규정이 샐러리캡의 30%라면 귀화 혼혈선수의 영입의향서 최고 연봉 제시 금액은 25%로 하는 식이다. 또한 KBL은 지난해 운영했던 2군 서머리그를 폐지하고 윈터리그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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