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무면허 음주운전’ 김민우, 야구활동 3개월 정지

[프로야구] ‘무면허 음주운전’ 김민우, 야구활동 3개월 정지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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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민우(34)가 앞으로 3개월간 야구활동을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민우에게 야구 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규약인 야구규약 제143조를 들어 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구규약 제143조는 3항에서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야구활동은 구단 훈련과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까지를 포함한다.

김민우는 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후진시키다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큰 피해는 없었으나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차를 내버려둔 채 사라졌다.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김민우는 이번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넥센 구단은 사고 직후 김민우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천만원의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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