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옮긴 경우는 제외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항시 치료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상호 지출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1인당 300만원인 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증명서 서식이 개정(2009년 4월14일)되기 전에 교복을 샀다면 교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
진료비,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보청기,장애인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미용을 위한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한도는 연 1천만원,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공제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옮긴 경우는 제외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항시 치료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상호 지출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1인당 300만원인 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증명서 서식이 개정(2009년 4월14일)되기 전에 교복을 샀다면 교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
진료비,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보청기,장애인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미용을 위한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한도는 연 1천만원,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공제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