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가세·세무검증… 의료단체 “법적 대응”

성형수술 부가세·세무검증… 의료단체 “법적 대응”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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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 쟁점 사안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간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신규 세원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지만 앞으로 새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현실적인 과제다.

정부가 23일 세무검증제(5억 이상 소득자는 세무신고 전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의 사전검증을 거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재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안이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선량한 의료인을 마치 세금탈루범으로 매도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의료인단체는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와 2라운드를 벌여야 하는 정부가 초반부터 만만찮은 저항에 부딛친 셈. 이번엔 복병도 있다. 세무검증제 도입과 함께 적잖은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세무대리업계(세무사, 회계사)도 제도의 입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재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에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2002년 세제개편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법안은 3개월 만에 무산됐다. 이해단체의 압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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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 골프장의 세액 감면을 연장한 것도 법정싸움으로 번질 기세다. 수도권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퍼블릭) 골프장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액감면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은 3만~4만원의 이용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수도권과 대중골프장의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인접한 9개 시·군지역 내 골프장은 세재 혜택을 반(50%)만 주도록 해 수도권과 퍼블릭 골프장의 역차별을 줄인다는 복안을 내놓았지만,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일몰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재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투세액 공제는 지난해 세감면 규모가 1조 9802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일 세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도 정부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재계의 반발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연장했다. 이미 재계가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 등 응답업체의 84.7%가 ‘임투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계가 한목소리로 임투세액공제를 바라고 있다는 일종의 선전전인 셈이다.

운전학원이나 무도학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자칫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정치권의 반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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