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편취 신고→53억 국고 환수→4억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A씨를 포함해 각종 부패 신고로 27억 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 10명에 대해 총 3억 32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분기별로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국고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한도 20억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부패 신고로 188억 3401만원을 국고로 환수해 14억 9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4억 7000만원 규모의 부당 공사비를 국고로 환수시킨 뒤 보상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8억 4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되면서 보상금을 더 받게 됐다. A씨 이전에는 정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 비리를 신고한 B씨가 받은 3억 4500만원이 최고 보상액이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 2배 ‘뻥튀기’
또 C씨는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2배씩 부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억원을 가로챘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C씨의 신고로 토지주택공사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6억원을 환수했고, 권익위는 C씨에게 8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해당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다.
●규격 미달 가로등 시·군·구 납품
가로등 제작 업체인 D사는 4년 동안 각 시·군·구에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KS 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제품을 납품,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E씨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이 신고로 부당 이득을 챙긴 D사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신고자 E씨는 68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영농조합법인 국고보조금 횡령
권익위는 이 밖에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F씨에게 7600만원을,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G씨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 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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