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핀치 투 줌’ 선행특허 있어”
애플의 상용특허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향후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 특허청은 19일(현지시간)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선행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무효 판정을 내렸다.이 특허는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6건의 특허 가운데 하나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특허청은 침해 결정이 난 상용특허 가운데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배심원단이 침해 사실을 지적한 상용특허 3건 중 2건이 무효 판정을 받은 셈이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침해 지적을 받은 나머지 1개의 상용특허는 두 차례 두드려서 화면을 확대하는 ‘탭 투 줌’ 관련 특허다.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최근 공판에서 “모호하며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측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삼성에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2건의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 판정을 인정하고 탭 투 줌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는 상용특허에 대한 배심원단의 침해 판정 모두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원의 배상금 산정 판결에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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