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기름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

중국산 고추씨기름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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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용 볶음양념에 쓰여…스프에선 희석돼 불검출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고추씨기름이 들어간 최종 제품인 라면스프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퍼스트글로벌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로부터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적합 고추씨기름으로 만든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대해선 ‘자진 회수’를 권고했으나 이들 양념분에선 최대 1.0ppb, 평균 0.93ppb가 나와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태경농산은 농심그룹의 계열사로 문제의 양념분은 농심 라면의 스프 제조에 전량 쓰였다.

그러나 양념분으로 만든 2차 가공품인 라면스프에선 식약청의 기준대로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2차례 가공으로 고추씨기름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희석됐기 때문에 불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조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기존 조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자진회수 권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선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명령제란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로,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업체는 제 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곽명섭 식품관리과장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발동한 것은 두 번째”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준 재설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을 제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고, EU와 중국도 식용유지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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