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한 푼도 못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한 푼도 못 받는다

입력 2017-02-10 15:33
수정 2017-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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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억원 전액 미지급…“의료법 위반해 전 국가적 위기 초래”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었던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천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전 의료진이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당혹스러운 통보”라며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전액 삭감 처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대응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병원은 정부의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미지급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 법률, 손해사정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천781억원을 보상했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본격화된 메르스 사태는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자 1만6천752명의 피해를 야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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