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갈등’ 풀 상생안 찾을까

택시·모빌리티 ‘갈등’ 풀 상생안 찾을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수정 2019-07-16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주중 발표 촉각

‘택시면허 사들여 모빌리티 임대’ 유력
타다·벅시·파파 면허 확보 경쟁 불가피
대여 비용이 진입장벽 작용할 우려도
매입 면허 개수·예산·배분 방식 등 난제
이미지 확대
극한 갈등을 빚어 오던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모밀리티 상생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체들이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생안 내용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와의 ‘윈윈’을 추구하면서도 ‘반쪽 혁신’이 되지 않을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되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에서는 국토부가 현행 택시 면허를 일부 사들이고 이를 모빌리티 업계에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택시면허 1000개를 확보해 월 40만원에 모빌리티 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모빌리티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정된 대여 면허를 어떻게 배분할 것일지다. 대표적 차량 제공 업체 ‘타다’만 해도 1000여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벅시’나 ‘파파’에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까지 택시 면허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들일 면허 개수가 정해진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면허 대여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가총액이 745억 달러(약 88조원)에 이르는 우버라면 월 4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확보한 면허가 부족하면 개별 업체가 택시기사로부터 면허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때도 자본력이 막강한 업체들이 우위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상생안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대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 자본력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형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이미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독점 체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작점이 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요금제나 택시 차량 종류에서도 혁신이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관심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택시 면허를 대여하면 렌터카로도 택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하는 타다를 일컬어 ‘탈법적 유사운송행위’라며 반대했던 택시 업계가 대여한 차량으로 택시 운송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또 미터기에 기반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을 바라는 눈치지만 이게 허용되면 택시 업계도 요금제 개편을 요구하며 반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7-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