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나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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