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강아지 자연식 판매업체 씽크라이크펫에 최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강아지 사료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상품에 대한 거짓 후기를 작성토록 했다.
빈박스 마케팅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아르바이트생 등이 쓴 ‘써보니 가성비가 좋다’, ‘만족한다’ 등의 거짓 후기를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믿고, 해당 제품의 품질이 좋고 많은 사람이 샀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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