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씨티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씨티은행은 이날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고객이 원하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업 철수 이후 갑작스러운 만기 연장 중단으로 신용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 이용자가 자금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채 과다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된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처럼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땐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정해진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펀드 등 만기가 없는 투자상품은 환매 때까지 상품 관련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영업점 축소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해 운영한다.
소비자금융 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은 일정 기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하면 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때에만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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