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사후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 나와
유족 “보험금 달라” vs 보험사 “계약 소멸”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2014년 직장암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그는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직장암이 맞았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달 8일 병원 실사를 마쳤다. 그날 늦은 밤 A씨가 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사후 약 2주 뒤인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 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A씨가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해 계약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고도 쓰여 있었다.
A씨 배우자는 소송을 했다. 원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 가입자의 생존 여부보다 건상 상태에 초점을 둔 판결이었다. 원심 재판부는“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시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보험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것으로서 일정한 장해의 발생사실 자체를 보험사고로 정하는 보험계약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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