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6 22:18
수정 2022-01-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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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심사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간 갑질 행위를 차단할 새 지침을 내놨다. 대형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정조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구글·쿠팡 등 외국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네 가지를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2022-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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