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심사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구글·쿠팡 등 외국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네 가지를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2022-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