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축소 조장 등 부작용 우려” 국토부, 상한제 도입 거듭 반대
‘2·11전·월세대책’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우선청구권 등 제도적 대응책은 제외됐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전·월세난의 대안으로 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임대물량이 줄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을 먹더라도 자칫 후일에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철학적 논쟁이 아닌 효용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박 실장은 “현재 임대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이중계약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원들도 ‘소급입법’ 등에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의견 개진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기술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우선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 집주인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좋은 대안이 없지만 집주인에겐 사유권 침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임대료 규제 외에도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공공주택 공급을 병행해야만 정책적 효과가 크다.”며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연간 5% 이내’와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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