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 강화 원인…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도
대부업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여파로 풀이된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전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17조 4470억원)보다 983억원(0.6%) 줄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반기 단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공개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말 11조 2000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원, 2017년 6월 말 15조 4352억원, 2017년 말 16조 501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21만 3000명으로 같은 해 6월 말(236만 7000명)보다 15만 4000명(6.5%)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이후 3년 연속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대출 잔액 감축을 조건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 웰컴 등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축소와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로 대부업 이용 규모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거절해 대출 규모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대출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중은 2017년 말 74.9%에서 지난해 말 72.4%로 줄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대형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 정상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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