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디딤돌·버팀목 대출 온라인서도 신청

무주택 서민 디딤돌·버팀목 대출 온라인서도 신청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16 18:06
수정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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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서류 제출을 비롯해 대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9월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10월에는 모바일 서비스도 출시된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등 최소 세 번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 신청 뒤 심사가 완료되고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은행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서류를 전자시스템으로 수집하게 돼 소득증빙서, 우대조건확인서류 등 10여종의 서류를 주민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일주일 이상 걸리던 대출 심사는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한편 국토부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대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자산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구입자금 대출은 3억 7000만원, 전·월세 대출은 2억 8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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