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독점”… 3년 만에 무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심사를 시작한 이래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2019년 본계약 체결 이후 3년을 끌어 온 두 조선기업의 인수합병(M&A)은 최종 불발됐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의 분야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2022-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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