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국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동일인 제도’ 개정” 촉구

재계 “한국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동일인 제도’ 개정” 촉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2-06 18:16
수정 2024-02-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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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 격화… 도입 취지 상실”
시급한 정책 과제 20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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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연합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연합뉴스
재계가 제정 37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동일인 지정’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비롯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막는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 20개를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주로 그룹 회장·최대주주)으로 정의한다. 이를 둘러싼 친인척, 비영리법인·단체, 계열사 특수관계인 등을 통한 소유나 지배관계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경영 환경은 회장 1명이 기업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했다. 대부분 기업집단이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 간 지원 등이 법적, 감시 체계에 따라 투명해져 도입 취지의 의미가 대부분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동일인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도입 시기와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일부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 자료가 빠졌다는 이유로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4-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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