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수정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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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물품 없으면 전액 환불 가능

공정위 약관 개정 착수… 내년 시행

내년부터 카페나 영화관 등에서 쓰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이 매장에 없을 땐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없애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커졌지만, 종이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환불 부분에서 제약이 많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3년간 1014건에 이른다.

우선 대개 3개월로 설정돼 있는 물품·용역 모바일 상품권과 30일 이내인 영화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이라는 표시를 상품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을 쓰기 위해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차액까지 부담하며 필요 없는 물품을 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전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효 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가운데 75.2%가 유효 기간이 지나도 5년 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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