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요건 ‘실거주’ 간주
2년 중 1년뿐이라 실효성 의문
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상생임대인에겐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이 있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는 신규 계약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 인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 폭 5% 이내로 2년 연장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는 해다. 따라서 재작년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조만간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는 ‘5% 이내 인상’을 적용받지 못한다.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맺는 세입자에게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도록 유도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뿐이라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시가 12억원 이하)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아직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집주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가구원 일부를 전입신고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편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에 나오는 임대물량을 줄어들게 하고 전월세를 상승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
실거주 1년 인센티브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갱신청구권 행사 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된 계약 ▲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갱신된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지만 묵시적 갱신 등을 통해 재갱신된 계약도 임대료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됐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한다.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한정한다.
2022-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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