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 사업 규모에 따라 비용 차등화

광해방지 사업 규모에 따라 비용 차등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4 15:06
수정 2022-01-04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기업은 20%로 낮추고 대기업 등은 40%로 확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된다.
산업부는 4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부는 4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시행령은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부과 비율을 보면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