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시·군·구가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했다. 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물리게 했다.
2022-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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